한국목회상담협회 자격증 안내 | 2015.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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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목회상담협회의 자격증과 관련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http://www.kapc.or.kr/sub/ms3.php)
한국목회상담협회 자격증 관련
1. 목회상담사(Pastoral Counselor) 2급 1) 기본자격: 다음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교육부가 인정하는 신학대학원, 또는 미국 ATS(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나 이에 준하는 기관이 인정하는 신학대학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자격심사위원회가 인정하는 신학대학원에서 12학점 이상의 상담관련 과목을 이수한 자. 나. 교육부가 인정하는 대학교의 신학과 또는 기독교관련 학과에서 12학점 이상의 상담관련 과목을 이수한 자. 다. 교육부가 인정하는 대학(원)에서 신학 또는 기독교관련 전공으로 졸업한 자로서 본 협회의 회원 기관 (또는 교육부가 인정하는 학점 인정 기관)에서 24학점 이상의 상담관련 과목을 이수한 자. 2) 본 협회 회원으로 해당 연도 회비 완납한 자 3) 건전한 기독교 교단에 속하고 건전한 신앙을 가진 자. (신앙고백서 A4 2매 이상) 4) 보수교육 이수한 자. 5) 자격심사에 합격한 자.
2. 목회상담사(Pastoral Counselor) 1급 1) 기본자격: 다음 항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교육부가 인정하는 대학교의 신학과 또는 기독교관련 학과를 졸업하였거나, 교육부가 인정하는 신학대학원, 또는 미국 ATS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가 인정하는 신학대학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자격심사위원회가 인정하는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자 나. 위의 대학교 또는 대학원에서 24학점 이상의 상담관련 과목을 이수하였거나, 본 협회 인준 교육기관회원에서에서 상담관련 과목 36학점 이상 이수한 자 (사회교육원 및 평생교육원 과목 인정가능 ; 본 협회 학술대회 또는 공개강좌 참석 확인증으로 학점 이수 가능)
2) 개인상담 가. 본 협회 소속 전문가 이상의 1인에게 24시간 이상의 개인상담을 받아야 한다. 나. 개인상담은 1:1 상담을 원칙으로 한다. 3) 개인수퍼비전 가. 본 협회 소속 감독회원 2인 이상에게 30시간 이상의 수퍼비전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퍼바이저 중 1인은 전문가 회원이 될 수 있다. 나. 수퍼비전시 1인에게는 최소 15시간 이상 20시간 이내를 받아야 한다. 20시간 이상 받은 시간은 인정하지 않는다. 다. 전문가회원에게 받을 경우, 반드시 전문가회원의 수퍼비전에 대하여 감독회원의 수퍼비전을 받았음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개인수퍼비전은 최대 2인으로 조를 구성하여 진행할 수 있다. 마. 한 주에 4시간까지만 인정하며, 날짜, 시간이 명기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4) 집단수퍼비전 가. 본 협회 소속 감독회원에게 30시간 이상의 수퍼비전을 받아야 한다. 나. 최대 2인 이상의 감독회원에게 받되, 1인에게는 반드시 15시간을 받아야 한다. 다. 임상목회훈련 1 Unit은 집단수퍼비전 시간으로 최대 50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라. 본 협회의 사례발표회 참석은 회당 2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5) 학술대회 및 임상사례 참가 가. 학술대회는 1회 이상 참가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나. 임상사례모임에는 3회 이상 참가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 상기 참가확인서는 각 개인이 보관하고 제출한다. 6) 자격시험합격 7) 상담사례보고서 가. 5회 이상 상담 사례를 소정의 양식에 따라 A4 5매 이상 정리한다. 나. 최소 1회기 이상의 축어록 전문을 포함해야 한다. 8) 신학적 에세이 가. 자신의 신학적 관점을 명시하고 그에 따른 목회상담적 적용에 대한 에세이를 제출한다. 나. A4 3매 이상으로 정리하되 10매를 넘지 않도록 한다. 9) 면접심사 가. 상기 서류에 대한 심사와 진행과정을 거친 후에는 반드시 면접심사를 받도록 한다. 나. 면접 심사는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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